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민주당 브리핑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문자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 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