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사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경사가 음주 측정을 위해 음주 감지기를 잡은 팔을 운전석 창문 안에 집어넣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급가속해 도주했다. A 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고가 벌어지기 한 달 전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해 도주치상 혐의받았고 음주 감지기가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