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거짓 신청해 8년간 2억여원 가로챈 혐의로 영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A(58·여) 원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B(79·여) 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영천시의 공무원을 기망해 원장인건비 보조금 등 합계 6485만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됐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등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어린이집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했고, 보육교사 업무는 다른 동료 교사들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원장 업무는 올케 A씨가 담당했다. 어린이집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출근하는 등 B씨는 실제로 매일 8시간의 원장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