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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받자 받을 돈 빼고 반환…대법 “횡령 아니다”

입력 | 2023-01-23 09:05:00


민사 소송 중 소송 상대방이 착오로 송금한 돈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빼고 반환한 경우는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업체의 사내이사인 A씨는 2019년 9월30일 B씨로부터 47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른 곳에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실수로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주류대금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대금으로 110만원을 받아야 하다고 주장했다. 470만원이 입금되자 A씨는 110만원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줬다.

검찰은 A씨가 470만원을 모두 지급했어야 한다고 보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해오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무죄 판단했다.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대금 110만원을 임의로 빼고 B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은 B씨가 A씨에게 1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으로 종결됐다. 2심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 중에서 A씨가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11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불법영득의사 때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착오송금에서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