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하고 제복을 찢은 것도 모자라 또 다른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복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A씨는 “핸드폰을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가져와라. 안 그러면 집에 안 갈 것이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결국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됐다. 그는 경찰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문을 세게 걷어찼고, 또 다른 경찰관 C씨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했다.
그러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오며 머리로 C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고 한다.
신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