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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해 1월 임시국회 연다더니 ‘개점휴업’…“예상됐던 결과”

입력 | 2023-01-24 19:20:00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2.12.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2주 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