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
특허청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한국산 미용 의약품의 위조품 판매조직과 판매망을 대거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로 의심되는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해 7~10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조사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중국내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허청 직원들이 주중한국대사관 등의 협조를 얻어 중국 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유통조직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국 단속기관의 협력으로 단속이 가능했다”며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