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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된다

입력 | 2023-01-25 09:54:00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들이 최장 4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준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간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은행별로 달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일제히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일 진행한 빌라왕 피해자 구제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정해졌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해주면서 보증기관과 은행도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다. 오는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KB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도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1.0%까지 취급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