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SNS) 퍼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 씨는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2월 본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알려온 제보였다.
한달쯤 지나 ‘게시물 제작자’라는 사람이 접근해왔다. “삭제를 원하면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협박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의 정체는 B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이르면 2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