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공공과 민간의 비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원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으로 배당금 1822억원만 받은 반면, 지분 7%를 소유한 민간업자들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 정도 많고 이 대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해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대표 측은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얻은 공공 환수 이익이 5503억원, 화천대유가 얻은 민간 이익이 404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5503억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 신흥동 제1공단 조성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으로 민간 배당 이익이 예상보다 커지자,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시켰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이 4040억원으로 늘었지만, 그럼에도 공공 이익이 5503억원으로 전체 이익 중 57.66%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공 이익 비율’ 해석이 크게 엇갈리면서 오는 28일 당시 성남시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