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후 9시5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B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