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3세 등을 직접수사해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 등 9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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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씨, 김씨, A씨, 이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자수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씨 등 3명은 국외로 출국해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의 실태도 확인됐다. 가수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고 이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했다. 직업이 없는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흡연했다”며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충동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사범 수사를 통해 대마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