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뒤 이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재유통시킨 뷰유층 자제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간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에 대한 집중수사 결과 20명을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재미동포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대마 매매를 하며 남긴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대마사범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 씨(39) 등이 포함됐다. 또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45),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40)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당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내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라며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