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대구 동성로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 씨 등 또래 여성 3명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