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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쓸쓸했다…‘김치통 영아 시신’ 인수 거부한 유족

입력 | 2023-01-26 21:17:00

관계기관 장례비 마련해 수목장 치러



숨진 영아의 친모. 뉴시스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했던 이른바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 피해 영아의 장례가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숨진 뒤 약 3년 만에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영아는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고, 다른 유족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절하면서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 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숨진 영아의 친모 A 씨는 아동학대치사·사체 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