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3주 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다행히 법무부 역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