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무고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계약서 등 동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관계 당시 구두로 동의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