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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환자 숨지게해 1심 금고

입력 | 2023-01-27 03:00:00

혈전 제거수술뒤 사망… 3번째 실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지난 2016년 7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8. 뉴스1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 의료과실로 사망케 했던 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이 찢어지면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중 피를 많이 흘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재판에서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21개월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비만 치료 목적의 위밴드 수술을 하다 천공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의 지방흡입술을 집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