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상습범 한정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 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노조 불법, 배후까지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
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
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완규 법제처장. 뉴스1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600m 거리 제한을 둔 곳도 있다고 한다.
● 한 장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검거 노력을 강화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
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시카법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