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전 국제가격 폭등 시기 되레 1차례 인하, 대선패배후 인상 정부, 취약층 지역난방비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공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1MJ(메가줄)당 10.4649원인 주택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11.7265원으로 12%포인트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해 5∼6월(이하 전월 대비)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 인상을 요청했다. 2022년에도 1∼2월 86%, 3월 71% 인상을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2021년 5월 원료비를 2.9%포인트 낮췄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한 달 뒤인 그해 4월 원료비를 4.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연료비를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인상해야 했고 올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액이 3월까지 2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1월부터 3월까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약 25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난방요금 지원액은 4000∼1만 원에서 8000∼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