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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책상서 4000만원 훔친 직원 ‘집행유예’…왜?

입력 | 2023-01-28 08:52:00


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총 2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제기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장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기간 중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액 중 395만 원은 모두가 퇴근한 야간을 이용해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사를 했음에도 지난 2월 사무실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B 씨에게 들켜 달아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