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총 2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 제기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장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기간 중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액 중 395만 원은 모두가 퇴근한 야간을 이용해 사무실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사를 했음에도 지난 2월 사무실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B 씨에게 들켜 달아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