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차 기본계획 발표 공정한 노동환경,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상생 문화 확산 등 국민 수요 반영해 정책과제 발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공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남녀평등 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으며,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청년층의 성별인식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 과제인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1.5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다. 먼저,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늘봄학교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맞벌이부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 번째는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의 보장이다.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반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권고 기능을 추가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