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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檢 출석하자…지지-규탄단체 갈등 최고조

입력 | 2023-01-28 10: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하고 있다. 2023.1.28/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영하권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중앙지검 앞을 찾은 이 대표 지지단체와 이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는 이 대표가 등장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중앙지검 서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미소를 지으면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다시 차량에 탑승해 중앙지검 본관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 도착 당시 현장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 뒤엉켜 이동하기 힘들 정도였다. 조사를 앞둔 지지 시민 몇몇은 이 대표를 바라보며 침울한 표정을 짓기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날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9분쯤 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같은 당 천준호·박성준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

앞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자 500여명과 애국순찰팀 등 보수성향 단체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다른 이 대표 지지단체인 ‘이재명 지킴이’ 회원 20명도 중앙지검 앞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1500~2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날(27일)부터 직접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운 이 대표 지지 시민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쳤다. 몇몇은 ‘조직검찰 박살내자’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소리쳤다.

지지자들 대부분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으며 파란 풍선을 흔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지지자 신모씨는 ”어제 오후부터 텐트를 치고 밤을 샜다“며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앙지검 건너편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나쁜사람 검찰출석!‘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이재명 감옥 가자“라고 연신 외쳤다. 때때로 욕설도 들렸다.

60대 이모씨는 ”이 대표가 지은 죄가 여럿 있다“며 ”발이 시리지만 꼭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영하권의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답했다.

양측의 신경전으로 중앙지검 주변은 이들이 설치한 차량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와 구호로 가득 찼다. 경찰은 이들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집회현장에 각각 소음측정기 2대를 나눠 배치했다. 이날 촛불연대 인근에 설치된 집회소음 측정기에는 최고소음이 95db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95.5db이 넘어야 경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음은 등가소음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 최고소음은 95db 이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651억원+α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제 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위해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했고, 용적률 상향 등 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승인(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