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9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야간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도 자정 전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7시40분 현재 9시간을 넘겨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청사 안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유력 정치인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은 통상 청사 안에서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왔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오후 9시 이전에 종료될 것을 보인다.
다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야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자정 전 늦은 밤에 검찰청사를 나설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8년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A4 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진술서 외의 내용은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오전에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사업(반부패수사 1부 담당)에 대해 묻고, 오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반부패수사 3부 담당)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수사관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