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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 조선소에서 레미콘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7m 높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8분쯤 부산시 소재 강남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상태로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