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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이 내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30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국장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피해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측의 호응이 담보돼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그간 일본 측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의 직접 배상금 지급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선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반성을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계승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내달 20일 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