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與 “이재명 체포안” 野 “이상민 탄핵안”…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

입력 | 2023-01-29 20:20:00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與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29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 상 마지막으로 이틀연속 잡혀 있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 전체적 분위기로는 탄핵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 추경·쟁점 법안도 여야 평행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웒외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