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범정부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