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 모집해 ‘이중 계약’ 중개사 등 151명 적발, 14명 구속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통해 8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5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수도권 등에서 허위계약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8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83채를 사들였다. 이후 사전에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