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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 83억 가로채

입력 | 2023-01-30 03:00:00

가짜 세입자 모집해 ‘이중 계약’
중개사 등 151명 적발, 14명 구속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통해 8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51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수도권 등에서 허위계약을 반복하면서 대출금 8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 83채를 사들였다. 이후 사전에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1000만∼3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건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준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