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8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대장동 의혹’ 12시간30분 조사받아 檢, 31일 또는 1일 李 재출석 요구 李 “檢, 수사 아닌 정치” 불응 시사
서울중앙지검 나오는 李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이날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간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물었을 때 “변호인과 따로 상의하겠다”며 30여 분간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31일과 다음 달 1일을 후보일로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더 이상 출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도 경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