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 뉴스1
CNN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의 군사 동원령 이후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은 한국 정부의 수용 거부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들 중 3명은 같은해 10월, 나머지 2명은 11월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난민심사 회부를 거부,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CNN에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샤워는 할 순 있지만 옷은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 또한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인들이 조지아 국경을 넘은 뒤 이동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국외로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2022.09.28. AP/뉴시스
이들 중 3명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달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난민 지위 부여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동원령 선포 후 일주일간 최소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도피했다.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