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2023.1.27/뉴스1
그러나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성명에서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심사·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 일본 국적자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우리 정부도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1.10/뉴스1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이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을 우선 해제한 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까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내달 28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즉, 중국 측 입장에선 나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관련 조치에 차이를 두고 있단 얘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앞서 10일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인 만큼 우리가 (방역 강화조치를) 풀면 (중국도) 바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우리 국민도 중국에 가지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규모와 경제적 영향 및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 해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양 위원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와 중국 측의 보복으로 한중 양국의 국민 감정이 재차 악화된 측면이 있단 점에서 “상응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