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은행 사용자 측의 영업시간 원상복구에 대해 노사 합의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30일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금융노조 입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사용자 측은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 위반에 따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것”이라며 “우선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소하고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