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아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자가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시생이었던 B 군은 지난 2021년 7월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B 군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점을 줘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된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는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수사 결과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C 씨는 당시 시설계장이었던 D 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D 씨는 시 교육청 시설과 직원 E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고 E 씨는 A 씨에게 C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문제를 넘긴 것이 확인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 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