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 개시 직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 수천명의 접속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금공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자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신청자 폭주로 인터넷 사이트 마비를 불러왔던 지난 2015년과 2019년 안심전환대출 신청 때와는 달리 대기시간만 제외하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나타내는 편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1년 간 한시운영으로 신청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만 신청자수가 지난해 9월 안심전환대출 첫날 신청자 수를 일찌감치 넘어섰다”며 “당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구분이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접수 직후 접속자가 몰렸지만 홈페이지 마비 등에 대비해 이미 서버 증설 등의 대비를 끝내 신청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평소에 비해 내점 및 전화 문의 건수가 꽤 많이 늘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 대출 가능 여부, 대출 조건, 대출 가능 금액, 소득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세부 우대 금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다.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무주택 차주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리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은 연 4.15~4.45%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4.75~5.05%, 우대형 4.65~4.95%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최근 연 4%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며 정책 금융상품인데도 오히려 매력이 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첫날 ‘접속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금리 인하 카드가 일단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택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고 금리 상승기가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도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