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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7% 세액 공제..."이달 신청이 유리"

입력 | 2023-01-30 19:24:00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1년 중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서 내지만, 연초 자동차세를 몰아서 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이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동차세 연납이 처음이라면 신청부터

자동차세 연납이 처음이라면, 먼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세 연납’ 또는 ‘위택스’를 검색, 홈페이지로 진입하자.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 출처=IT동아


위 이미지처럼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에 진입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라면, 상단 배너에 적힌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왼쪽)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IT동아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진입했다면, 왼쪽 하단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 배너 왼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자. 이후 신고자 인적사항과 환급은행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7% 세액 공제된 자동차세를 확인 후 납부하면 신청과 함께 자동차세 일괄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청서 양식. 출처=IT동아


자동차세 연납을 매년 해왔던 경우라면, 초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선택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SMS 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 납부하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왜 해주나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왜 해주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다. 따라서 연초에 미리 걷으면 지자체 입장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처럼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낼 경우, 예컨대 서울시 납세자가 6월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다가 하반기쯤 경기도로 이사하면, 12월 자동차세는 경기도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1월에 미리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했을 경우 이사하더라도 따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연납 당시 주소지인 서울시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납부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각 지자체는 연초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열을 올린다.

연납 공제율 올해부터 축소…1월 연납해야 공제율 가장 높아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부터 축소된다. 지난해 10퍼센트 수준이었지만, 올해 7퍼센트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에는 5%, 2025년에는 3퍼센트까지 공제율이 계속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당시, 저금리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지자체 이자 수익이 줄자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가 인상됐고, 시행 시점인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공제율이 대폭 축소돼 더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공제율을 다시 조정할지 그대로 낮출지 하반기쯤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되고 있지만, 올해까지 적용하는 7% 할인은 챙겨볼 만하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9월 말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7%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실질 할인율이 1.7%까지 내려간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1,999cc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51만9,740원이고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내야 하지만, 1월 말 연납을 선택하면 3만3,290원(2월부터 12월분의 7%)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