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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부실PF 정리하고 전세대출·주담대 푼다

입력 | 2023-01-30 19:52:00


금융위원회가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정상 PF 사업장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자금지원을 확대하되, 부실우려 PF 사업장은 대주단을 통해 선제적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PF…부실화 대비”

먼저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규모·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시장 내 급격한 자금이동·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채·공사채 등 우량물 발행시기를 분산하고,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도 적극 시행한다.

특히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 부실우려 PF는 사업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상 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과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장기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사업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대주단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정상화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는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신속금융지원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을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인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한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오는 10월 일몰을 앞두고 기한연장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역전세난에…고정금리 전세대출·보증 대상 늘리고 규제 폐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간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이밖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재무적 곤란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가계대출도 포함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은 관련 절차를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단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 물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때와 또 다른 양상으로 위험이 진행되고 있어 대상을 넓히는 것”이라며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자영업자들은 다 해당이 되며, 코로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이들 뿐 아니라 다른 위험으로 부실화 되기 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편내용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대출…채무조정제도 확충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투명성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장, 은행장 등 금융회사 CEO의 부당한 ‘셀프연임’을 막고,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 CEO를 비롯한 임원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CEO에는 금융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을 보면 시진핑 집권 시기와 마오쩌둥 시대에 국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며 “이처럼 어느 조직이든 최고경영자(CEO)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이나 금융사도 CEO 성향에 따라 운용 패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는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현 인사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정말 가졌냐 등을 물을 수 있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주요 임원 선임 절차 개선 여지 있는지,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 거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임원이나 CEO 선임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있으면 제도개선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205조 투입…1조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이밖에 김 위원장은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원으로 확대해 신성장4.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수출기업 저리대출상품 출시 등 총 16조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을 공급하고,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해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 국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코로나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진척이 안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