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모습. 뉴스1DB
북한에 180억원 상당의 경유를 무단으로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가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톤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를 넘겨 받은 중국선박은 다시 북한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