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
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살고 있는 7년 차 이내 신혼부부이며,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 신규 또는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대구지역 임차 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출받은 기준으로 자녀가 없으면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1.6%를 받는다.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 원의 성과를 냈으며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