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3세에 대마 판매혐의 지명수배 등 압박에 자진귀국
재벌가 3세 등이 포함된 대마마약사범 수사결과를 26일 발표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소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팀은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해외에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수사망이 갈수록 조여 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외국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구속한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