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년간 25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환급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3900만원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