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키 높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줄과 사고를 당한 자전거. 2023.1.28 뉴스1
경남 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설치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31일 제보자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얼굴 부위에 줄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고했지만 A씨는 귀가했고 다음날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진주의 한 농협이 조합장의 설 명절 인사와 사업 성과 홍보 등의 불법 현수막을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했다. 2023.1.28 뉴스1
A씨는 “현수막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면서 그것도 자전거 도로에 사람 키 높이에 줄을 매달아 설치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 관리 부실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진주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해당 농협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철거하라고 계속 안내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다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불법 현수막 일제 단속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