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눈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 18일 눈이 내리던 날 A 씨의 남편 B 씨(78)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오른쪽 1m 아래 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인 B 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북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