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3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6)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범인 친부 최모씨(31)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함께 출석했다.
2020년 1월6일 전후로 딸이 숨진 게 아니라 남편 최씨가 구치소에 입감된 직후인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진술한 것이다. 최씨는 2019년 8월6일 구속됐다.
이는 서씨 측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양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딸을 방치한 채 남편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구치소에 있는 최씨 면회를 위해 A양을 집에 둔 채 70여 차례에 걸쳐 왕복 5시간 거리를 왕복하고, 아픈 딸을 일주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점 을 근거로 들어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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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A양이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10월12일 평택시 아동담당 공무원이 A양의 발육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서씨는 A양의 돌잔치 사진을 보냈는데 A양은 2018년 10월생이다. 돌 잔치 전 A양이 숨졌다는 서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반면 공범 최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이 죽었음에도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서씨와 최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서씨 측에 딸이 숨져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