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열 살 어린 청소년을 폭행한 20대가 원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양(15)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시빗거리를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