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줄넘기로 결박해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부부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중학생 딸을 줄넘기로 결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부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해 결박된 딸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는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학생은 파출소에서 친척집 방문을 거절해 부부에게 결박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안전하게 부모와 학생을 분리 조치한 상태”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