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추궁… 구속영장 청구 검토
文정부 안보라인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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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이날 보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관련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