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발표된 기업 수사 중 물증 확보
“더많은 업체 연루 가능성… 수사 확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뉴스1
해경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에 경유를 대량 공급한 기업을 추가로 적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기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서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정유업체 A사는 2019, 2020년경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1년여 동안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전날 선박용 경유 1만8200여 t(180억 원 상당)을 불법 반출한 브로커 이모 씨와 울산 지역 정유업체 B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 가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A사가 B사보다 많은 양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불법 거래 관련 서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 다양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사 관계자를 곧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B사 수사 중 확보한 물증에서 A사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며 “더 많은 기업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