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
‘법카의혹’ 배모씨 관여정황도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전세 계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대표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임차계약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주택은 주인인 80대 A 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 후 수개월간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