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전 돌연 통보… 추가 보복조치 韓총리 “中비자제한 조기해제 검토”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격리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8일 폐지한 공항 내 PCR 검사와 강제 격리 조치를 한국에 한해 부활시킨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면서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양국 항공사에도 통보됐다. 한국인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 큰 불편이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불과 12시간 전에 갑자기 알려온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